가톨릭대학교 기숙사

 

생활안내

상벌점기준


상점
스테파노관 · 안드레아관 상점기준
내용 점수
기숙사 내 행사(간식행사, 화재대피훈련 등) 근로봉사 1~5
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대처한 자 5
화재대피훈련 참여 5
기숙사에서 공지한 각종 교육 이수 3
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2
벌점
스테파노관 · 안드레아관 벌점기준
내용 점수
벌점 15점 이상
강제퇴사
  • 7일 이내 퇴사
  • 재학 중 입사 불허
기숙사 내 흡연 및 흡연의 흔적 등이 확인된 경우(기숙사 전체 금연 건물)
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 반입하는 경우
기숙사 내 반입금지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
-개인 전열기구(전기장판, 다리미, 전기포트 등), 화재위험 물질(성냥, 뜸, 향, 초 등)
외부인(기숙사 해당학기 미등록자)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 출입
타인 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
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
호실 및 호실 비밀번호 공유, 호실 임의 변경
기숙사 내 도박, 마약, 폭행하는 행위
공동생활을 어지럽히는 행위(쓰레기 무단투기, 절도 등)
학칙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,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
소란,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(음악, 게임, 고성, 폭언, 욕설, 만취소란 등)
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: 00시 ~ 06시
-10
기숙사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한 자
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
변기, 세면대, 하수구 등에 이물질(물티슈, 음식 등)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 -7
기숙사 내 무단으로 부착물(못, 선반 설치, 스티커 등)을 부착하는 행위
기숙사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 및 불손한 언행
호실 비품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
매트리스커버 미사용 및 호실 내 신발 착용하는 경우 -3
타 호실 방문 시 다른 룸메이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(음식물 섭취, 소음 등)
기숙사 입퇴사 시간을 미 준수하는 경우
청소 점호 미참여
복도 및 공용구역에 개인물품(캐리어, 박스, 우산, 신발 등) 및
호실물품(건조대, 소화기, 휴지통 등)을 비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
-2
기타 공동생활을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

위 규정에는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,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함

누적된 벌점은 당해학기에 한하며, 강제 퇴사자는 재학 중 입사 불허

시설 등의 손상이나 훼손 발생 시, 시설보증금에서 변상 비용 차감 후 차액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