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점
| 내용 | 점수 |
|---|---|
| 기숙사 내 행사(간식행사, 화재대피훈련 등) 근로봉사 | 1~5 |
| 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대처한 자 | 5 |
|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및 화재대피훈련 참여 | 5 |
| 기숙사에서 공지한 각종 교육 이수 | 3 |
|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| 2 |
벌점
| 내용 | 점수 |
|---|---|
| 벌점 15점 이상 |
강제퇴사
|
| 기숙사 내 흡연 및 흡연의 흔적 등이 확인된 경우(기숙사 전체 금연 건물) | |
| 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 반입하는 경우 | |
| 기숙사 내 반입금지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-개인 전열기구(전기장판, 다리미, 전기포트 등), 화재위험 물질(성냥, 뜸, 향, 초 등) |
|
| 외부인(기숙사 해당학기 미등록자)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 출입 | |
| 타인 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| |
|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| |
| 호실 및 호실 비밀번호 공유, 호실 임의 변경 | |
| 기숙사 내 도박, 마약, 폭행, 폭언하는 행위 | |
| 공동생활을 어지럽히는 행위(쓰레기 무단투기, 절도 등) | |
| 학칙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,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| |
| 소란,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(음악, 게임, 고성, 폭언, 욕설, 만취소란 등) 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: 00시 ~ 06시 |
-10 |
| 기숙사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한 자 | |
| 무단 입사하는 행위(입사 등록 절차 미완료자) | |
|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| |
| 변기, 세면대, 하수구 등에 이물질(물티슈, 음식 등)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 | -7 |
| 기숙사 내 무단으로 부착물(못, 선반 설치, 스티커 등)을 부착하는 행위 | |
| 기숙사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 및 불손한 언행 | |
| 기숙사 퇴사일을 초과하여 거주 시 (지연 퇴사) | |
| 호실 비품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| |
| 매트리스커버 미사용 및 호실 내 신발 착용하는 경우 | -3 |
| 타 호실 방문 시 다른 룸메이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(음식물 섭취, 소음 등) | |
| 기숙사 필수 교육 및 훈련 미참여 시 (기숙사 오리엔테이션, 화재대피 훈련) | |
| 기숙사 입퇴사 시간을 미 준수하는 경우 | |
| 청소 점호 미참여 | |
| 복도 및 공용구역에 개인물품(캐리어, 박스, 우산, 신발 등) 및 호실물품(건조대, 소화기, 휴지통 등)을 비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|
-2 |
| 청소 점호 시, 호실 내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| |
| 기타 공동생활을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|
무단 퇴사(퇴사점검 미이행)의 경우,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.
위 규정에는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,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함
누적된 벌점은 당해학기에 한하며, 강제 퇴사자는 재학 중 입사 불허
시설 등의 손상이나 훼손 발생 시, 시설보증금에서 변상 비용 차감 후 차액 환급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