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점
| 내용 | 점수 |
|---|---|
| 기숙사 내 행사(간식행사, 화재대피훈련 등) 근로봉사 | 1~5 |
| 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대처한 자 | 5 |
|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및 화재대피 훈련 참여 | 5 |
| 기숙사에서 공지한 각종 교육 이수 | 3 |
|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| 2 |
벌점
| 내용 | 점수 |
|---|---|
| 벌점 15점 이상 |
강제퇴사
|
| 기숙사 내 흡연 및 흡연의 흔적 등이 확인된 경우(기숙사 전체 금연 건물) | |
| 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 반입하는 경우 (무알콜주류 및 빈병 적발 시 포함) | |
| 기숙사 내 반입금지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-개인 전열기구(전기장판, 다리미, 전기포트 등), 화재위험 물질(성냥, 뜸, 향, 초 등) |
|
| 외부인(기숙사 해당학기 미등록자)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(층) 출입 | |
| 호실 및 카드키 양도, 호실 임의 변경 | |
| 기숙사 내 도박, 마약, 폭행 및 폭언하는 행위 | |
|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절도 행위 | |
| 타인 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| |
|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| |
| 학칙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 | |
|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| |
| 소란,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(음악, 게임, 고성, 폭언, 욕설, 만취소란 등) 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: 00시 ~ 06시 |
-10 |
| 기숙사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한 자 | |
| 출입통제시간 내 무단 출입 | |
| 무단 입사하는 행위(입사 등록 절차 미완료자) | |
|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| |
| 변기, 세면대, 하수구 등에 이물질(물티슈, 음식 등)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 | -7 |
| 기숙사 내 무단으로 부착물(못, 스티커, 비허가 게시물 등)을 부착하는 행위 | |
| 기숙사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 및 불손한 언행 | |
| 기숙사 퇴사일을 초과하여 거주 시(지연퇴사) | |
| 호실 비품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| |
| 공용시설(휴게실, 세탁실 등) 사용시간 및 사용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| -3 |
| 매트리스커버 미사용 및 호실 내 신발 착용하는 경우 | |
| 타 호실 방문 시 다른 룸메이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(음식물 섭취, 소음 등) | |
| 창틀 바깥에 물품(화분, 이불 등)을 비치하거나 낙하하는 행위 | |
| 기숙사 내 냄새가 강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- 청국장, 마라탕 등 냄새 확산 우려가 있는 음식물, 향신료가 강한 음식물 섭취 금지 |
|
| 기숙사 필수 교육 및 훈련 미참여 시(기숙사 오리엔테이션, 화재대피훈련) | |
| 기숙사 입퇴사 시간을 미 준수하는 경우 | |
| 기숙사 카드 미반납 퇴사 | |
| 청소 점호 미참여 | |
| 복도 및 공용구역에 개인물품(캐리어, 박스, 우산, 신발 등) 및 호실물품(건조대, 소화기, 휴지통 등)을 비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|
-2 |
| 마스터키 대여 시 15분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| |
| 청소 점호 시, 호실 내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| |
| 자정 이후 배달 음식을 기숙사 내 반입하는 경우 | |
| 출입통제시간(01:00 ~05:00) 내 기숙사 출입 | |
| 기타 공동생활을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| -1 |
기숙사 무단 퇴사(퇴사점검 미이행 또는 기숙사 사무실에 호실카드 미반납) 시,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를 불허함
위 규정에는 없으나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,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함
누적된 벌점은 당해학기에 한하며, 다음 학기 선발 시 감정으로 반영
공공기물 파손, 훼손,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
호실출입카드 분실/파손 시, 재발급 비용 10,000원



